“학자금 대출 탕감 계속 시행 중지”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일시적으로 복원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28일 대법원이 SAVE 플랜 허용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백만 명의 채무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SAVE플랜 일시중단 연장 조치를 결정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은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시행돼야 한다"며 "소득에 따라 상환계획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AVE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 대출을 갚을 경우 빚을 자동 탕감한다는 내용과 ▶대출자의 월 소득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공화당 주도의 7개 주정부는 SAVE 플랜 역시 합법적이지 않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프로그램 일시중단을 허용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일시중단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이 거절됨에 따라, SAVE 플랜은 연방대법원이 향후 수개월 동안 그 법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시행될 수 없게 됐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시행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 제8순회항소법원이save플랜 일시중단